조글로로고
인턴직원, 회사에 사회보험료 지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10일 22시27분    조회:137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과정에서 일부 로동자들은 회사가 각종 리유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5가지 정경을 총결했다. 이런 경우에 로동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사회보험부문에 신고하여 자신을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인턴이라는 리유로 직원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법적인가? 이것은 위법행위이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이 포함되는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외에 기타 3가지 보험은 고용단위와 개인이 상응한 비률 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고용한 그날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직원의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기구 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조사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단위는 인턴기간이라도 반드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회사는 직원과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한건의 서면약속을 요구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회사의 사회보험료 지불을 자동으로 포기하고 회사는 사회보험료를 로임의 구성부분에 포함시켜 직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사실상 이것도 불합리적이고 위법이다.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직원은 기본양로보험제도에 참가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바 이는 고용단위와 직원의 합법적 권리이자 반드시 리행해야 하는 임무이며 직원 혹은 고용단위 의향에 따라 면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부 관련 책임자가 소개했다.

새 직원과 금방 졸업한 대학생의 입사는 인사변동의 관계로 보관서류가 제시간에 고용단위로 전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회사들은 보관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원인으로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리한 것인가?

사실상, 인사당안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필요조건이 아니기에 거절리유가 될 수 없다. <사회보험법> 제60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지불을 해야 하지 불가항력 등 법정사유로 늦게 지불하거나 이를 감면하지 못한다.

고용단위는 로동계약 미체결을 리유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절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로동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로동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로임지불 증거 혹은 기록(로임 발급인명부)과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사용단위에서 발급한 ‘사원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건, 로동자가 작성한 고용단위 ’등록표’ ‘신청표’ 등 초빙기록, 출퇴근기록과 기타 로동자 증언 등을 참조해 량측의 로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외 일부 회사는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보조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개인은 사적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 고용단위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직원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자체로 지불하는 것은 모두 취할 바가 못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국경절과 추석이 겹친 황금련휴의 첫날인 1일 오전 9시50분, 한국 아시아나항공의 인천-할빈 OZ339 항공편이 할빈태평국제공항에 서서히 착륙했다. 이는 코로나사태로 지난 3월 28일부터 중단되였던 인천-할빈 항로의 운항재개를 의미하는 뜻깊은 순간이였다. 이날 오전 8시부터 할빈출입경변방검사소 민경들을 비롯한 공항...
  • 2020-10-04
  • 10월 1일 오전, 중국 화룡 사과배따기경기축제가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개막된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련휴일을 맞아 구름처럼 모여든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잊지못할 국경절련휴의 첫 하루를 맞이했다. "수확의 황금가을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활동에서 관광객들은 맛좋은 조선족...
  • 2020-10-04
  • 제16회  생태•된장 오덕문화축제 페막 2020년 중국조선족(연길)생태•된장오덕문화절이 9월 29일을 계기로 막을 내렸다. 4월 20일에 시작해 장장 6개월간 열린 된장축제는 단순한 축제의 의미를 뛰여넘어 생태문명을 추구하고 오덕을 갖춘 인간이 되기를 기원하는, 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이 담...
  • 2020-09-30
  • 延吉市老旧小区加装电梯有两种方式 你家符合哪一种? 近日,延吉市爱得花园小区个别楼加装电梯的消息在抖音短视频上热传。消息一出,引来不少多层小区高层住户的羡慕。随即,便有市民致电延边晨报新闻热线2900119,希望了解一下加装电梯的途径、要求和费用。 经过实地走访小区和致电延吉市住房和城乡建设局了解到,目前共有...
  • 2020-09-28
  • 실업보험에 가입한 실업인원들은 현장 신청이 아닌 위챗과 알리페이(支付宝)를 통해 실업보험금과 실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였다. 23일,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기존에 ‘길림성사회보험 온라인 취급대청’, ‘길림성장상사회보험APP’, ‘국가사회보험공공봉사플랫폼’을 통해 ...
  • 2020-09-25
  • 双节期间为方便广大旅客出行,延吉车务段调整运输方案:   一、部分列车恢复开行 1. 2020年9月25日至2020年10月9日图们北至吉林4344次列车恢复开行。4344次图们北7:10分开车,到达延吉站8:18分,终到吉林站15:31分; 2. 2020年9月26日至10月10日吉林至图们北4343次列车恢复开行。4343次6:33分吉林站发车,到达延吉站1...
  • 2020-09-23
  • 9월 19일, ‘장백산,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고속철 관명렬차 출발식이 상해에서 거행되였다. 길림성인민정부 부성장인 아동(阿东)이 장백산자연보호구 설립 60돐 기념대회에서 동영상을 통해 “‘장백산,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고속철 관명렬차가 발차한다!”고 선포했다. ‘장백산,...
  • 2020-09-22
  •   9월 15일, 쌍료―조남, 송원―통유 고속도로 개통식이 백성에서 거행되였다. 성당위서기인 파음조로가 참석하여 두 고속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되였다고 선포하고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경준해가 연설했다 . 쌍료―조남, 송원―통유 두 고속도로는 사평, 백성, 송원 3개 지역의 5개 현, 시를 이어놓고 동북지역을...
  • 2020-09-16
  • 연길시수무집단 공고   연집정수공장 원수의 혼탁도가 높고 파동이 크기에 정수공장에서 공급하는 수질이 안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연길시수무집단에서 전력을 다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공급하는 수질원인으로 연길시수무집단에서는 연집정수공장의 물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해 조정하게 됩니다. 이에...
  • 2020-09-14
  • "우리는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어진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무역스쿨 교육과정을 성실히 따를 것이며 주어진 교육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우리는 교육시간에 방해되는 개인적인 행동이나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 2020-09-11
‹처음  이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